마더스제약, 의약품 제조기준 위반 "과징금 8300만원 부과"

2025.06.23 08:47:55

수탁자 GMP 기준서 미준수… 정제 제형 제조업무 15일 정지 처분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에 소재한 의약품 제조업체 ㈜마더스제약(대표 김좌진)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8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처분에 따르면 마더스제약은 수탁자의 제조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항은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38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제형(정제)의 제조 업무를 15일간 정지하는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자로 결정됐으며, 해당 정보는 오는 9월 18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과징금은 「약사법」 제81조 및 관련 시행령과 식약처 고시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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