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변명뿐...이랜드건설, 한 달 새 3명 사고사

2025.07.04 08:51:34

연쇄 사망사고에도 '노동자 과실' 판단한 국토부 CSI에 논란
건설노조 ″사고 책임 떠넘기기…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견재수 기자] 이랜드건설 시공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서울과 대전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4월 16일 서울 중랑구 묵동의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불과 열흘 뒤인 4월 26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공사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사망했다. 5월 30일에는 대전 봉명동 임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백스테이를 내리다 깔려 숨졌다.



◆ 노조 “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사가 사고 직접 보고하게 돼 있어 초기 조사 편향 우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정보시스템(CSI)은 이 중 두 건에 대해 ‘작업자의 부주의’와 ‘불안전한 행동’을 주요 원인으로 기록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개인의 과실로만 귀결하는 단편적 분석”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본질은 현장 구조에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사가 사고 발생 6시간 이내에 직접 사고를 보고하게 돼 있어 초기 조사가 시공사 시각에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정부에 ▲재해조사의견서 즉각 공개 ▲사고조사 체계 개선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랜드건설은 “현재 정부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한겨레신문은 이랜드건설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원가 절감 중심의 경영 방침이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냈고, 사고 책임이 직원과 협력업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건설노조는 “사고 유족조차 조사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실은 가려지고, 피해자는 죄인이 된다”며 “노동자 참여 없이 안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랜드건설은 향후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