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초고령사회 해법 '65세 정년 연장', 쟁점과 과제는?

2025.08.07 09:30:58

입법조사처 '청년 고용과 기업 부담 고려한 종합 대책 필요' 제언
정년 연장 딜레마 속 국회입법조사처 "확대된 사회적 대화 필요"
노동계 "법정 정년 연장", 경영계 "재고용 자율화" 입장 엇갈려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 고려해야"…단계적·점진적 시행 제기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65세 정년’ 시대의 문턱에 섰다. 현재 국회에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노사정은 물론 정치권까지 정년 연장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는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연금 재정 안정과 청년 고용, 기업 경쟁력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정년 연장의 배경과 노사정의 입장 차이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제2396호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방식과 시기, 임금체계 개편 등 주요 쟁점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현행 60세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5년은 고령층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숙련된 고령 인력 활용, 연금 재정 안정화, 노후 빈곤 해소 등을 위해 정년 연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의 방식에 대해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노동계는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는 반대하며, 청년 고용 위축 문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선호한다.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되, 재고용 등 계속 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 공약을 통해 65세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역시 정년 연장 법제화 전까지는 계속 고용 의무 제도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 ‘단계적·점진적 시행'과 '확대된 사회적 대화’가 핵심

보고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사정 중심의 논의를 넘어선 ‘확대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 근로자와 청년 대표, 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년 연장이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인력난을 겪는 소규모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고령 인력 활용에 긍정적이지만,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금 확대나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임금·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 65세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중대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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