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마약류 관리 보고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고’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화일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원료)(수입)’의 사용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했으나, 보고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일 자로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조치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공개된다.
◆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관리 소홀 엄격 제재
이번 처분은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라목에 근거한 것으로,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업체가 법령상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공단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강덕영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는 관리·보고 체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관리 소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