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 속 감전사고…하청 건설사 현장소장 구속

2026.01.05 15:44:45

원청 현장소장 구속영장은 법원서 기각
전선 절연 등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 확인…강제수사 확대 방침

[KJtimes=김은경 기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경기 광명시의 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로 미얀마 국적 노동자 1명이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형성돼 있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되면서 감전된 것. 수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감전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수사 결과, 해당 현장에서는 전선 절연 등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감식과 전문의 소견 청취를 진행했으며, 원·하청 건설사의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노동부는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원청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복되는 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취지다. 




김은경 기자 solitdue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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