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품질 부적합 등 약사법 위반 적발… '전 수입업무' 3개월 정지

2026.03.06 16:45:30

허가받지 않은 성분 검출... 식약처, 강도 높은 행정처분 단행
미허가 성분 검출에 회수 미이행까지… 수입 업무 줄줄이 정지



[KJtimes=정소영 기자] 애경산업(대표 채동석)이 수입 의약외품에서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고 품질 관리 및 회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정부로부터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애경산업은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전 수입업무가 수개월간 중단되는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허가 성분 '트리클로산' 검출… 회수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수입 의약외품에서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적합 제품이 발견됐음에도 법정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처분 수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트리클로산 검출 및 회수 절차 미준수와 관련된 해당 품목들은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개월 15일간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품질 부적합 등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 전 수입업무 3개월 정지

애경산업은 이외에도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전 수입업무’에 대해 3개월(2026년 3월 18일~6월 17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했다. 미허가 성분 검출(약사법 제62조·제66조), 회수 절차 미준수(제39조 제1항),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제42조 제5항) 등 다수의 조항이 적용됐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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