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정소영 기자] 애경산업(대표 채동석)이 수입 의약외품에서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고 품질 관리 및 회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정부로부터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애경산업은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전 수입업무가 수개월간 중단되는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허가 성분 '트리클로산' 검출… 회수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수입 의약외품에서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적합 제품이 발견됐음에도 법정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처분 수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트리클로산 검출 및 회수 절차 미준수와 관련된 해당 품목들은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개월 15일간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품질 부적합 등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 전 수입업무 3개월 정지
애경산업은 이외에도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전 수입업무’에 대해 3개월(2026년 3월 18일~6월 17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했다. 미허가 성분 검출(약사법 제62조·제66조), 회수 절차 미준수(제39조 제1항),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제42조 제5항) 등 다수의 조항이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