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제수 기자]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의 임원 보수 한도와 이사회 운영 문제를 이유로 회사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주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약 2년간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변화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026년 3월 12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과 관련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앞서 효성티앤씨를 2023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024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이사 보수한도 문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약 2년간의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사 보수한도가 여전히 과도하고 이사 보상 정책 공개 수준 역시 미흡하다고 판단해 공개 단계로 관리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3월 18일 예정된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일부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보수 안건 반대…"주주권익 침해 우려"
국민연금은 주총 안건 가운데 제2-2호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이사 후보 요건을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 중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주주 측 후보의 이사회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개정 상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제3호 안건의 조현준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철규 이사 후보와 이재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유철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임 기간 동안 임원 보수 한도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진행한 비공개 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6호 안건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역시 지난 약 2년간의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반면 제1호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제2-1호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 안건, 그리고 이창황·유영환·김명자 이사 후보 등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기준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계획이 주주가치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논의와 올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사례를 토대로 자기주식 관련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한 뒤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