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에는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지연 가능성을 감안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후 정해진 기한 안에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4년간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9일까지만 유효하다. 유예가 끝나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외 추가 세율이 붙는다.
현행 제도는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더하는 구조다.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오른다. 유예 종료와 동시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다시 급격히 커지는 셈이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중과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심사에 시간이 걸려 사실상 유예 종료일 이전에 거래 종결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9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은 뒤 정해진 시한까지 계약 체결과 잔금 납부, 등기 이전 등 양도 절차를 마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로 거래완료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이던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는 9월 9일까지 거래를 끝내야 한다. 반면 이후 새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하면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현행 틀이 마련됐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시행을 1년 미룬 뒤 매년 유예를 연장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올해 1월 추가 연장은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중과 재개를 전제로 한 보완책만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절세를 노린 다주택자 매도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반면 중과 부활이 실제 매물 증가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