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기후솔루션이 논평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 의미를 환영하면서도 농업진흥지역 농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후속 제도 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소득 안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방식에 따라 실제 농민 참여 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농업과 에너지 정책 상호 연계 접근, 농촌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
기후솔루션은 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국회가 지난 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영농형 태양광을 단순한 실증사업이나 예외적 시도가 아닌, 제도권 안에서 추진되는 공식적인 정책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논평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농업생산 기반을 보전하면서도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농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상호 연계 가능한 분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농촌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특히 기후솔루션은 이번 법안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를 농업인과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한 점을 주요 의미로 꼽았다. 이를 통해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이 아닌, 실제 농촌 지역과 농업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을 제도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농업인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면서, 발전 수익과 사업 기회가 지역 내부에서 순환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까지 고려한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농업진흥지역 농지 배제 우려 속 참여 확대 필요성 제기”
기후솔루션은 그동안 농촌 지역의 태양광 사업이 난개발과 농지 훼손 논란 속에서 갈등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짚었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 생산 활동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시대 속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상기후와 농업소득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추가 소득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 단위 분산형 에너지 체계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이 영농 유지 의무와 주민 이익 환원 구조를 포함하면서 영농형 태양광을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농촌 정책의 일부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를 두고 “농촌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법안은 영농형 발전사업 부지를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내 재생에너지지구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농업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 참여가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기후솔루션은 2024년 기준 전체 농지의 약 47%를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제도 참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재생에너지지구의 지정 범위와 운영 방식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민들의 참여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안보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핵심 제도로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보전 필요성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농지 보전 원칙과 재생에너지 확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솔루션은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통과로 농촌과 에너지전환 정책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며 “향후 시행령과 후속 제도 개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지구가 농업진흥지역 농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장벽이 아닌,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