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특히 SPF 수치가 높다고 해서 '완벽 차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가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색소침착과 광노화를 예방하는 기능성화장품인 만큼, 구매 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제품에 표시된 SPF와 PA 등급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SPF(Sun Protection Factor)는 자외선B(UVB) 차단 효과를 뜻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강하다. 다만 국내 기준상 SPF는 최대 '50+'까지만 표기된다. 식약처는 SPF 50 이상 구간에서는 실제 차단 효과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소비자가 '완벽 차단'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표기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A(Protection grade of UVA)는 자외선A(UVA) 차단 등급을 의미하며 'PA+'부터 'PA++++'까지 구분된다. '+' 개수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외출 약 15분 전에 충분한 양으로 피부에 고르게 발라야 하며,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분사형, 얼굴 직접 분사 피해야"
해변이나 수영장 등 물놀이 환경에서는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 사용이 권장된다. 내수성 제품은 약 1시간, 지속내수성 제품은 약 2시간 동안 물놀이 후에도 자외선차단지수가 절반 이상 유지되는 제품이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 시에는 약 2시간마다 다시 발라야 한다.
식약처는 분사·분무형 제품 사용에도 주의를 요청했다. 얼굴에 직접 뿌릴 경우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거나 흡입 위험이 있는 만큼, 손에 먼저 덜어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사용 후에는 꼼꼼한 세안으로 잔여 제품을 제거하고,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한 뒤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