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 혜택을 과장해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로 쿠팡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9일 쿠팡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광고하면서 실제 할인 구조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와우멤버십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할인 가격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와우회원가'를 일반 판매가 대비 특별 회원가인 것처럼 표시했다.
하지만 해당 가격은 멤버십 가입 시 지급되는 일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금액이었다. 소비자가 한 차례 쿠폰을 사용하면 동일한 가격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없었음에도 마치 회원에게 상시 적용되는 할인 가격처럼 안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을 별도의 혜택으로 보이게 노출하면서 소비자가 실제 할인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회원전용 특가",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등의 문구가 지속적인 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광고 효과 실험 후 확대 적용…공정위 "소비자 선택 왜곡"
공정위는 쿠팡이 해당 광고 방식을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A/B 테스트를 실시한 점도 확인했다. 할인 구조를 다르게 표시했을 때 멤버십 가입과 구매 전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뒤 해당 방식을 확대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또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할인쿠폰을 각 상품별 할인 가격에 모두 반영해 표시하면서 소비자가 여러 상품을 동일한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약 20개월 동안 이어졌고, 멤버십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 수준인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할인 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평가했다. 또한 현재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파급력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 멤버십과 연계된 할인 혜택은 소비자의 가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