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는 성역인가"… 롯데, 신동빈 변호사비 대납 소송 패소에 회수 요구 분출

  • 등록 2026.09.11 1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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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계열사 신동빈 회장 변호사비 대납 논란... 경개연, 신 회장 대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대책 마련 요구
경제개혁연대 "롯데지주 감사위, 소송 결과와 별개로 부당이득 회수 계획 수립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롯데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63억원 규모의 법인세 처분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정당하다고 인정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롯데 측 감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손해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롯데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약 63억원) 취소소송 1심 판결을 거론하며 롯데지주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손해보전 조치를 요구했다.

 

신 회장 등은 지난 2016년과 2017년경 경영비리 및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수사를 받았으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형사고소를 주고받았다. 과세당국은 다수 롯데 계열사가 부담한 해당 사건 대응 변호사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롯데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794)은 2026년 3월 31일 일부를 제외하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2026누4168)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롯데지주 감사위원회(서영경 위원장, 김해경 위원, 조병규 위원)에 질의서를 보내 "해당 지출이 발생한 2016~2017년 시점을 고려할 때 손해보전 조치가 없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롯데지주 감사위원회는 "당시 전방위적 수사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회사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항소심 대응을 요청했고, 소송 결과 확정 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1심 패소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나온 동문서답에 불과하다며, 항소심 판결 확정 시 시효 초과로 회사의 손해 보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신 회장에 대한 선제적 반환 청구나 명시적 합의 등 회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즉각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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