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금폭탄 전기난로' 판매업체 시정명령

2012.06.13 14:30:10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우리홈쇼핑과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우리홈쇼핑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작년 1월 7일까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기난로를 판매했다.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3개 사업자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20일까지 케이블TV 광고를 통해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등의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전기요금은 월 100㎾/h 단위의 6단계 누진구조로 부과되며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요금차이가 11.7배가 된다.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이후 사용량에는 높은 단계의 단가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많아진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김관주 소비자과장은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구매할 때 전기요금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광고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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