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사측 고통분담 없는 정리해고 무효"

2012.06.25 10:08:26

[kjtimes=김봄내 기자]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정리해고된 조모(48)씨가 사측인 종합물류기업 ㈜한진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씨가 ㈜한진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8년과 209년도에 주주들에게 현금 47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부산지점의 당기순이익이 2009년도에 70여억원의 적자를 보았지만 피고회사 전체로는 50여억원의 흑자를 본 것이 인정돼 2009년 12월 실시된 원고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들의 배당금 수령 유보, 임원의 임금 동결 내지 감액, 관리인원의 축소 등 주식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 같은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시점인 2010년 1월부터 복직할때까지 매월 330여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진은 2009년 4월 부산3부두 사업장 폐쇄, 물동량 감소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105명에 대해 고용조정을 하기로 결정, 65명을 명예퇴직 처리하고 원고를 포함한 3명을 해고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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