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곳 중 1곳, 층간소음 기준 미달…경실련 "특별법 제정 시급"

전체 단지의 32% 기준미달, 전수조사 시 심각성 훨씬 클 것
6개 기준미달 단지 중 4곳만 보완, 2곳은 기준미달인 채 준공
사후확인제 기준 49db은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최하위 4등급
전체 2%만 조사, 20%로 시작해 전수조사 장기 로드맵 필요
"전수조사 의무화, 패널티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즉각 도입"

2025.09.19 08:54:31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