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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상환자 8주 제한 이후…보험사 ‘웃고’ 소비자 ‘울었나’

손해율 개선 보험사 수익성 뚜렷 vs 치료 중단 사례 증가에 분쟁 가능성 확대

 

[KJtimes=김봄내 기자] # “보험금 지급은 줄었지만 보험료는 체감할 만큼 낮아지지 않았다. 결국 제도의 수혜는 보험사가 가져가는 구조다.”(소비자단체 관계자)

 

# “경상환자 치료 기간이 제한되면서 장기 치료 비용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특히 경미한 사고 환자의 치료비 지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보험업계 관계자)

 

# “치료 필요 여부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획일적 기간 제한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보험 전문가)

 

최근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다. 실제 이 제도 개편 이후 보험사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절감된 비용이 보험료 인하로 안 이어진다”

 

최근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는 해당 조치가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보험사 이익만 확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업계와 <KJtimes> 취재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제도 시행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보험사의 수익성이 개선된다. 실제 일부 손해보험사의 분기 보고서에서도 자동차보험 부문 손익이 개선된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소비자에게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보험금 지급은 줄었지만 보험료는 체감할 만큼 낮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결국 제도의 수혜는 보험사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성격이 강하다”면서 “그런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치료 기간 제한으로 인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교통사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더라도 8주 이후에는 추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안암동에서 만난 의료계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경상으로 분류되더라도 후유증이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일률적인 치료 기간 제한은 의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보험료 인하냐, 제도 재검토냐”

 

반면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가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 입원이나 과도한 치료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필요했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논란의 핵심은 경상환자 판단 기준이 의료적 판단이 아닌 보험 기준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라면서 “치료 필요 여부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획일적 기간 제한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 여부와 경상환자 치료 제한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성 등 두 가지가 향후 쟁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 역시 소비자 보호와 보험 재정 안정 사이에서 정책 균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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