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3.1℃
  • 맑음서울 10.4℃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14.5℃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5.1℃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4.4℃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보조금 줄줄 샜다"…스마트제조사업 6% 부정 적발에 '초강수 제재'

중기부, 4월 30일 개편안 공고…112개사 적발·17개 공급기업 등 수사의뢰
페이백·이면계약·허위데이터까지…최대 5배 환수·5년 참여 제한 '무관용'

[KJtimes=김지아 기자]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조직적 보조금 부정수급이 드러나며 정책 전반에 강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며 '페이백'과 '이면계약' 등 구조적 부정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전면 개편과 함께 고강도 제재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사업은 지난 4월 30일 공고됐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돼 왔다. 실제 성과도 적지 않았다. 2023년 기준 참여 기업의 매출은 25.7%, 고용은 9.1% 증가했고, 2024년에도 각각 10.9%, 6.7% 증가하며 성장 기반 강화 효과가 확인됐다. 수요 역시 빠르게 늘어 경쟁률은 2021년 1.80대 1에서 2025년 5.57대 1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예산이 2020년 30억 원에서 2026년 980억원으로 급증하는 과정에서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정부가 2025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공급기업 주도형 부정' 구조 드러나…제도 자체 뜯어고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공급기업 중심의 왜곡된 사업 구조다. 일부 공급기업은 소공인의 사업 이해 부족을 이용해 신청서 작성부터 계약, 정산까지 전 과정을 대신 수행하며 사실상 사업을 장악했다.

 

대표적인 수법은 '가격 부풀리기 후 페이백'이다. 장비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뒤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관련 공급기업 17개사가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또 다른 유형은 '임차 위장 구매(이면계약)'다. 임차 방식만 허용된 사업 구조를 악용해 실제로는 장비를 구매하면서 계약서만 임차로 꾸민 사례로, 공급기업 4개사와 소공인 9개사가 적발됐다.

 

여기에 장비 가동 데이터까지 조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폐업 사업장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허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시스템을 무력화한 공급기업 16개사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정부는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병행한다. 부정수급 기업 112개사에 대해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최대 5년간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제도 자체도 전면 개편된다. 가장 큰 변화는 '임차 방식 폐지 및 구매 방식 전환'이다. 장비를 국가 중요재산으로 등록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원가산정 자료 제출 의무화와 민간 검증기관 도입으로 가격 부풀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지원 대상도 강화된다. 최근 3년 평균 매출 2억 원 이상 소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 비율도 30%에서 40%로 상향해 '형식적 참여'를 걸러낸다.

 

평가 방식 역시 서류 중심에서 영상·인터뷰 기반으로 바뀐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유사도 분석과 동일 IP 신청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대리 신청을 원천 차단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데이터 수집으로 장비 가동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보조금 사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브로커형 공급기업 개입'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다른 부처 보조금 사업에서도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정부 전반의 관리 강화 기조와 맞물린 조치라는 해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참여 요건 강화가 영세 소공인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현장 적응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빠르게 확대된 스마트제조 지원 정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소비자 추적] 다이어트 상담 한 번에 개인정보 5년 보관…'내 정보' 어디까지 쓰이나
[KJtimes=김승훈 기자] 다이어트 제품의 가격과 효과를 알아보려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감량 목표를 입력했을 뿐인데, 내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되고 얼마나 오래 보관되며 어떤 마케팅에 활용되는지까지 알고 있을까.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 남긴 개인정보가 이후 어떤 경로로 쓰이는지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면, 상담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확인해야 할 정보가 적지 않다. 슬림웨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관련 안내에는 이름과 나이, 성별, 연락처, 감량 목표 등이 수집 항목으로 기재돼 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도 ㈜두드림, ㈜두드림에스엔씨, ㈜두드림비앤비, '소나무' 등 4곳으로 표시돼 있다. 일부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은 5년으로 안내돼 있으며, 마케팅 활용 관련 동의 항목도 필수로 표시돼 있다. 다만 안내문에 제3자 제공 대상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정보가 모두 전달됐거나 위법한 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제공 여부와 제공 항목, 각 업체의 역할, 보유 기간이 정보 주체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상담 신청에 필요한 정보, 마케팅 동의까지 필수일까 소비자가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탄소중립+] "바이오디젤 '친환경' 맞나…전과정 따지면 온실가스 되레 늘 수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바이오디젤의 원료 생산부터 가공·운송, 토지이용변화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따질 경우 정부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온 바이오연료의 효과가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배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오연료를 얼마나 섞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준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29일 정책 브리프 ‘무엇을 섞는지 묻지 않는 제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발간하고, 바이오연료 정책의 기준을 ‘얼마나 섞었는가’에서 ‘실제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였는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RFS는 정유사와 석유수입사 등이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며, 혼합의무비율은 당시 2.5%에서 2026년 4%까지 높아졌다. 현행 법정비율은 2027년부터 4.5%, 2030년부터 5%다. 정부는 2030년 혼합비율을 최대 8%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해외 높음 기준 적용 시 경유보다 1617만톤 추가 배출”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