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캔디 제품을 '천연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해당 제품은 약 10억원 규모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A씨(60대 여성)와 공급책 B씨(40대 남성) 등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인터넷 모니터링 과정에서 남성 건강 개선 효과를 표방한 불법 광고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A씨 등 판매자 3명은 가족 관계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간 캔디 제품을 상자당 17만원에 판매해 총 3564회, 약 1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명현반응"이라며 부작용 은폐
공급책 B씨는 해당 제품을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휴대품에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약 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압수했으며, 성분 분석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 성분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타다라필은 Cialis 성분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계열 물질이다. 의사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두통, 심혈관계 이상, 심근경색, 협심증 등 중대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 일당은 해당 제품을 인삼·효소·맥아 등 천연 원료로 만든 '천연 캔디'라고 홍보하며 발기부전과 조루뿐 아니라 암, 기억상실, 당뇨, 류마티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타다라필 복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발열·어지럼증·두통 등의 증상에 대해서도 "인삼 섭취 시 나타나는 일시적 명현반응"이라고 설명하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직구와 SNS·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불법 건강식품 유통이 늘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해외직구 제품이나 온라인 광고 식품 구매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