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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2주간 선불카드 조건 없이 전액 환불

기존 '최종 충전액 60% 이상 사용' 기준 한시 면제

[KJtimes=김봄내 기자]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스타벅스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쳐,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해 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최대 보유 잔액 한도까지 환불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기간 중에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정당 예외 환불 기간 중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 원 기준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매장을 통한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의 환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 방문하여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시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회원 탈퇴가 즉시 가능하며, 6월 1일 이후 2주간 매장 방문을 통해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단,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 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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