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국세청이 디에스종합건설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홍근 회장의 외아들 임미르 대성베르힐건설(주) 대표를 포함해 관계사들을 중심으로 한 토지 취득 과정과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구조 등이 레이다망에 걸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설립된 디에스종합건설은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에 본사를 둔 아파트 건설업체로, '대성베르힐' 브랜드 등을 기반으로 주택사업을 확장해왔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분양과 토목·건축공사이며, 임홍남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회사 감사보고서상 종업원 수는 126명이다.
재무구조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유동자산은 약 6511억원, 자본은 약 2048억원 규모다. 반면 비유동부채는 약 3702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2635억원, 영업외수익은 약 187억원, 영업외비용은 약 27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상으로는 임홍근 사내이사가 실질 경영을 맡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임홍근 회장의 외아들인 임미르 씨로 보통주 60%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인 임예슬 씨가 30%, 임홍근 이사가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가족 중심 지배구조다.
◆국세청의 칼끝은 2세 임미르 대표의 수상한 토지거래(?)
복수의 관계자 설명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세무당국의 시선은 임미르 대표와 연관된 토지 거래 과정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정 사업부지의 취득 및 매각 과정에 조달된 수십 억원 규모의 자금 출처와 거래 구조, 관계사 연계 여부 등도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특히 약 20억원 규모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부지가 10배 이상 뛰며 약 200억원 가량에 매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디에스종합건설 측에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는 본지 취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남아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단순 양도차익 문제를 넘어 해당 거래 자체가 우회 증여 또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개인뿐 아니라 관련 법인들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수 일가와 연관된 관계사 구조 역시 세무당국이 들여다 본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임미르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르힐컨트리클럽영종(주) 역시 최근 수년간 급격한 자본 확충과 사업 구조 변화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은 2018년 12월 '드림아일랜드레저'라는 상호로 설립됐다. 당시 자본금은 1000만원 규모였으며 서울 강서구 염창동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 이후 2020년 김영현 대표이사가 취임했고, 2023년 1월에는 자본금을 480억원 규모로 대폭 증자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문금환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했다.
이후 2025년 인천 중구 한상중앙로로 본점을 이전했으며, 같은 해 7월 현재의 '베르힐컨트리클럽영종'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법인 등기상 사업 목적은 휴양콘도 운영업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 주요 주주 구성은 숲건설이 보통주 83.4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하나증권이 16.58%를 보유한 5% 이상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관계사들의 지분 구조와 대규모 증자 과정, 자금 유입 경로 등이 향후 세무·회계 측면에서 추가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열사 간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도 조사 대상
세무당국은 디에스종합건설과 관련이 있는 여러 관계사 간 자금 거래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디에스종합건설 및 관계사들은 별도의 명확한 지주회사 체계 없이 다수 법인이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자금 대여와 유상증자 참여, 차입 거래 등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앞서 디에스종합건설과 일부 관계사들 사이 자금 거래 과정에 대여 내역과 증자 참여 구조, 상표권 사용 문제 등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개된 감사보고서와 업계 자료 등을 보면 디에스종합건설은 관계사 중심 사업 구조와 브랜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내부거래 비중이나 특수관계사 지원 여부 등을 세무당국이 점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대성베르힐' 브랜드 운영 구조와 관련해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및 무상 사용 여부 등이 세무당국의 검토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시각에 제법 무게가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총수 일가 또는 특정 계열사가 브랜드 권리를 보유한 뒤 관계사들이 이를 사용하는 방식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공개 자료만으로는 우회 증여나 명의신탁,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이 실제로 확인된 상태는 아니다. 관련 의혹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검토된 사안으로 전해질 뿐, 위법 여부가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디에스종합건설 측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방식 △관계사 자금 지원 여부 △상표권 운영 구조 △세무조사 진행 경위 △추징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