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6월 3일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타인 소유 차량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가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고차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허위매물과 선입금 유도 사기, 정보 비대칭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일부 판매자들이 실제 소유하지 않은 차량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로 올린 뒤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급매",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 등을 내세운 뒤 계약금이나 예약금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의 피해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제한'이다.
앞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 역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고 게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플랫폼 업계도 대응에 나선 상태다. 당근은 이미 올해 2월 말부터 차량 판매 게시자의 실제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닐 경우 추가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게시글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 허위광고 규제를 넘어 중고차 플랫폼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동안 플랫폼들은 "단순 게시 공간 제공자"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정부는 사실상 플랫폼에도 일정 수준의 검증 책임을 부여한 셈이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고차 거래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플랫폼 신뢰도가 시장 경쟁력 자체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능기록부 빠진 광고도 제재"…정보 비대칭 손본다
이번 시행령에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광고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됐다. 앞으로 자동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과 판매자 정보 등 핵심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는 등록번호, 주요 제원, 선택사양, 압류·저당 여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정보, 판매 유형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일부 딜러들이 사고 이력이나 성능 상태 정보를 누락한 채 광고를 올리더라도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고차 거래의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최근 대기업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 이후 소비자들의 신뢰 기준이 높아지면서, 차량 상태와 이력 공개 여부가 거래 성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가격만 싸면 소비자가 움직였지만 지금은 사고 이력과 성능기록, 실매물 여부를 훨씬 중요하게 본다"며 "투명성 경쟁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터넷 기반 중고차 거래 질서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무단 광고를 줄이고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