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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외이사 4인 사임 파장...영풍·MBK "훼손된 거버넌스 바로잡을 것" vs 고려아연 "안정적 경영 지속"

영풍·MBK "최윤범 측, 과거 위법한 주주권 침해로 이사회 마비 초래해" 비판
고려아연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00% 달성…낙제점 영풍이 거버넌스 지적 모순"

 

[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 1년 반 동안 직무집행정지 상태에 있던 고려아연 사외이사 4명의 사임을 두고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과 고려아연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영풍·MBK 측은 이번 사임을 두고 과거 위법한 주주권 침해로 발생한 이사회의 하자가 늦게나마 바로잡힌 “올바른 결정”이라며 거버넌스 정상화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고려아연 측은 이들의 사임이 개인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발적 결정임에도 영풍·MBK 측이 적대적 M&A의 명분을 쌓기 위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고 아전인수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 고려아연 사외이사 4인 사임 두고 공방…영풍·MBK “올바른 결정” vs 고려아연 “자의적 왜곡”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최근 사임한 사외이사 4명이 지난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나 법적 하자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점을 지적했다. 영풍·MBK 측은 당시 최윤범 사내이사 측이 임시주총 하루 전날 최 씨 일가의 영풍 지분 10.3%를 호주 계열사인 SMC에 넘겨 역외 순환출자 및 상호주 관계를 인위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영풍의 의결권을 불법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주 형성 제한 취지를 위반한 이 행위로 인해 주총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직무수행을 금지했던 만큼,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한 근본 책임은 최 이사 측에 있으며 이번 사임으로 과거의 위법한 하자가 일부 바로잡히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측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사안을 적대적 M&A 명분으로 연결하려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밝혔으며, 호주 자회사의 영풍 지분 취득 과정과 상호주 관계 형성 역시 문제가 없고 경영진의 개인적 지배력 강화 차원이라는 주장도 배척했음에도 영풍·MBK 측이 법원 판단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지난해 일부 가처분 결정만을 부각하며 대법원의 핵심 결론은 회피하는 방식으로 주주와 시장에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소모적인 여론전으로 경영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공시한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핵심지표 15개 전 항목을 충족해 준수율 100%를 달성하며 국내 상장사 최고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를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풍은 지배구조 평가에서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 중이고, MBK파트너스 또한 여러 투자기업의 경영 및 거버넌스 이슈로 논란에 직면해 있어 고려아연의 거버넌스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사 운영과 이사회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대 측에 소모적 공방 중단을 촉구한 반면, 영풍·MBK 측은 “앞으로도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거버넌스 주도권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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