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저속노화', '항산화', '눈 건강'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 하스카프베리 식품과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알부민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곳과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곳이다. 이들 업체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총 14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 의뢰도 진행했다.
◆'저속노화' 열풍 편승…허위·과장 광고 기승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들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항산화', '눈 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염증 예방', '질병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거나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일부 업체는 '슈퍼푸드'라는 표현을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스카프베리 관련 부당광고 제품은 약 5만 개가 판매됐으며 판매액은 약 9억4000만원 규모에 달했다.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들도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붓기 케어' 등 효능을 강조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했다.
특히 체험 후기 형식의 광고를 활용해 소비자가 실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믿도록 유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알부민 식품 관련 판매 규모는 약 1만 개, 4억8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반식품은 의약품 아니다"…소비자 주의 당부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의 경우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 공급 식품일 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사람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에서 주장하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나 건강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과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광고 문구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유통과 허위·과장 광고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스카프베리 관련 부당광고 제품은 약 5만 개가 판매됐으며 판매액은 약 9억4000만원 규모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