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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시대…고유가 숨통 트였지만 업계 "근본 처방 아직"

정부, 전세버스까지 지원 확대…1700개 업체·4만9000여 운수종사자 수혜 전망
통근·통학 중심으로 공공성 커졌지만 인력난·수익성 악화 해결은 과제

[KJtimes=김은경 기자] 고유가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해온 전세버스 업계가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 한정됐던 경유 유가보조금 제도가 전세버스로 확대되면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은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운전자 부족과 낮은 수익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버스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1700개 전세버스 업체와 약 4만9000명의 운수종사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관광버스'에서 생활 교통수단으로…공공성 확대가 정책 변화 이끌어

 

전세버스는 과거 관광과 단체여행 중심의 운송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통근·통학, 기업 셔틀, 학교 통학버스 등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실제로 통근·통학 운행 비중은 2005년 46% 수준에서 2023년 73%까지 증가했다.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대체 교통수단 역할도 맡으면서 사실상 대중교통의 보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국제유가 상승과 경유 가격 인상은 업계의 부담을 크게 키웠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기준 차량 1대당 월평균 유류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7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회도 지난 4월 전세버스 업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 단가와 지급 방식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7월 중 개정해 실제 지급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업계에는 유가보조금 전용 카드 발급 등 사전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안내했다.

 

교통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업계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전세버스는 이미 관광산업보다 생활 교통서비스 비중이 더 커진 만큼 정책 지원 대상 확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다만 유가보조금만으로는 기사 고령화와 인력 부족, 운임 현실화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려워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유류비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근에는 운전자 확보와 인건비 상승이 더 큰 고민"이라며 "정부 지원이 일회성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안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 확대가 단순한 업계 지원을 넘어 지역 교통서비스 안정성과 통학·통근 수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세버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운임체계 개선과 인력 확보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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