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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살충제 퇴출 이후 커진 안전성 관심…'기피제' 시장으로 소비자 눈길

살생물제품 승인제 본격 시행…미승인 살충제 판매 제한에 안전성 검증 제품 관심 확대
동국제약 '디펜스벅스',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으로 차별화…이카리딘 성분 앞세워 여름철 수요 공략

[KJtimes=김승훈 기자] 정부의 살생물제품 승인제 시행으로 일부 미승인 살충제의 유통·판매가 제한되면서 여름철 해충 방제용품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단순히 모기를 없애는 제품보다 안전성과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모기·진드기 기피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살생물제품 승인제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업계에서는 제품의 효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사용 대상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살충제'와 '기피제'는 다르다…허가 여부 확인 중요

 

동국제약은 자사의 모기·진드기 기피제 '디펜스벅스'가 최근 시행된 미승인 살충제 판매 제한 대상과는 다른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약외품이라고 밝혔다.

 

환경당국은 7월 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의 판매 경과기간 종료에 따라 승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살균제와 살충제의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살생물제품 승인제는 유해 생물을 제거하거나 제어하는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기 전 안전성과 효능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로,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이와 달리 디펜스벅스는 모기를 죽이는 살충제가 아니라 모기와 진드기가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피제로 분류된다.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어 이번 판매 제한 대상과는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디펜스벅스는 이카리딘(Icaridin) 성분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회사는 이카리딘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디펜스벅스 더블'은 이카리딘을 15% 함유해 모기와 털진드기뿐 아니라 작은소참진드기에 대한 기피 효과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 대상도 폭넓다.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가족 단위 야외활동이나 여행 수요를 겨냥했다.

 

제품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됐다. '디펜스벅스 레몬향'과 '디펜스벅스 더블 알로에향'은 펌프 스프레이 방식으로 피크닉이나 물놀이, 캠핑, 등산 등 장시간 야외활동에 적합하도록 개발됐다. '디펜스벅스 롤온'은 목과 팔, 다리 등에 직접 바를 수 있는 형태로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모기와 진드기 활동 시기가 길어지면서 기피제 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광고 문구만 보기보다 의약외품 여부와 허가 사항, 사용 연령, 유효성분, 사용 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살생물제품의 안전성과 관리 기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도와 구분되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무더위로 모기와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진 만큼 기피 효과가 확인된 제품을 활용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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