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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분당 담합' 4개사에 과징금 7천476억원 부과

7년 5개월에 걸친 장기간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KJtimes=김봄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7년 5개월(2018.5월 ~ 2025.10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는 4개 전분사들이 공동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1년 4월부터 매년 2백만 톤 내외의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B2B 전분당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전분: 95.7%, 전분당: 86.4%)을 가진 4개 전분사들은 7년 5개월의 장기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원가 변동 부담 거래상대방에 전가

 

특히 전분사들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원가(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햤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

 

공정위는 4개 전분사에 대해 총 7,47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공정위는 본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전분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건(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건(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된 것이다.

 

이 사건은 장기간 국내 전분당 시장에서 지속된 전분사들의 가격담합을 제재한 사건으로 최근 공정위에서 조치한 제당사, 제분사, 제지사 등의 담합 사건에 이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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