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탈세를 적발해 총 731억원 규모의 탈루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실거래를 가장한 명의 이전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신종 탈세 수법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초고가 주택과 외국인·연소자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318억원을 추징했고, 탈루 규모는 총 731억원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가운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된 6명은 검찰에 고발됐으며, 4명은 총 7억원의 벌금 상당 통고처분을 받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20명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가장매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까지…탈세 수법 다양화
이번 조사에서는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장매매'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 사례에서는 2주택자가 보유하던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이전한 뒤 실제로는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가 약 1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단독주택을 팔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허위 매매한 뒤 금융거래 증빙까지 조작해 비과세를 적용받았다가 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다가구주택의 건물만 형식적으로 동생에게 이전한 뒤 월세는 계속 본인이 받으며 실질 소유자로 남아 있던 사례도 적발돼 약 4억원의 양도세 추징과 함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넘어 자금 출처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축산물 업체 대표가 법인 매출을 누락해 마련한 자금 20여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40억원 상당의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에서는 법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돼 법인세와 증여세 등 31억원이 추징됐다.
미등록 여행업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 약 60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이를 통해 4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25억원이 부과됐다.
외국인 명의를 활용한 편법 증여도 적발됐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분류된 사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4억원이 추징됐다.
무직 상태에서 강남 고가 아파트에 월세 700만원 이상을 지급하며 거주하던 사례에서는 부모로부터 생활비와 투자자금 등 약 20억원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13억원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자료를 실시간 분석하고 있으며, 지난해 개설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도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와 가족 간 위장거래, 초고가 주택 취득 과정의 자금 출처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탈세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와 형사조치를 병행해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