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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함유' 내세워 판매…식약처, 온라인 식품 허위·과장광고 60건 적발

'카나비노이드'·'항암'·'수면 개선' 등 의약품·건기식 오인 광고 무더기 적발
반복 위반 26개 업체 현장점검…AI 영상 광고까지 단속 확대

[KJtimes=김은경 기자]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홍보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온라인 식품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게시물의 접속을 차단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광고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게시물 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해당 기준은 식품에 포함될 수 없는 마약류 성분을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유형은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 등을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로 38건(63.3%)이 적발됐다.

 

이어 'THC'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체험담을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가 11건(18.3%)이었으며, '수면', '면역 강화', '햄프씨드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8건(13.3%) 확인됐다.

 

'항암', '치매 예방', '비염 개선' 등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암시한 광고도 3건(5.0%) 적발됐다.

 

◆반복 위반 업체 현장점검…SNS AI 광고도 집중 단속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26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온라인 식품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영상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유튜브 등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영상형 광고에 대해서도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사례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구매 전 표시사항과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허위·과장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신종 광고 유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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