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축산물 취급업소 35곳이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갈비탕 등 일부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전량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 23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로 모두 10곳이 적발됐다. 이어 표시사항 위반이 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곳, 위생교육 미이수 6곳,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한 업소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인증 없이 영업한 업체가 각각 1곳씩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갈비탕에서 대장균 검출…온라인 판매 제품도 검사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와 온라인 판매 제품, 무인점포에서 유통 중인 갈비탕과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90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갈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3건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세균 증식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제조업체뿐 아니라 유통업체와 소비자 모두 보관 온도와 유통기한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냉장·냉동 축산물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구입 후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