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산업용 설계 소프트웨어(SW)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판매하는 국내 판매사업자들이 수년간 최저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거래처까지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중대한 담합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국내 솔리드웍스 판매사업자 8곳이 가격과 거래처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8개 업체는 국내 솔리드웍스 판매시장의 사실상 10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모임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이를 공동으로 유지했다.
특히 특정 업체가 기존 고객을 확보했거나 먼저 영업을 시작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다른 판매사가 영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이 여러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실제 경쟁 대신 일정 금액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하도록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개발 필수 소프트웨어 시장 담합…기업 부담 키워
솔리드웍스는 프랑스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3차원 CAD(컴퓨터 지원 설계) 소프트웨어로 기계·자동차·가전·의료기기 등 제조업 전반에서 설계와 제품 개발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 산업용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기업들이 정상적인 가격 경쟁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 상승했고, 이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바로잡고 기업들의 혁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최근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기업 간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