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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야구장 좌석까지 핫도그 배달" 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식약처·규제합리화위원회, 법령 해석 통해 야구장 내 조리식품 판매 허용
관람 편의 높이고 식중독 예방 병행…위생·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KJtimes=김은경 기자] 프로야구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야구장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경기장을 찾는 관람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관중 증가와 함께 경기 관람 중 좌석을 떠나지 않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는 적극행정 차원의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조리식품 이동판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야구장뿐 아니라 체육시설에서도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좌석 주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관람 편의 확대…위생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식품 안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리식품은 보관온도와 취급 방식에 따라 식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식약처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조리식품의 보관·운반 방법과 위생관리 기준, 식중독 예방을 위한 판매 절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등 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핫도그와 피자, 음료 등을 관람석까지 이동 판매하는 문화가 일반화된 점도 고려됐다. 국내에서는 맥주 이동판매는 허용됐지만 조리식품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져 왔다.

 

유통·외식업계에서는 이동판매 허용으로 경기장 내 소비가 늘어나고 관람객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질의응답.

 

Q1. 핫도그만 이동판매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핫도그 외에도 이동판매하는 시간동안 품질이 유지 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면 이동판매가 가능합니다.

 

 - 예시로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은 제품의 보관온도를 유지(냉동제품은 냉동, 냉장제품은 냉장)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Q2. 김밥도 이동판매가 가능한가요?

 

A.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으므로
식중독 예방 측면에서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Q3. 조리식품을 관람석에서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시간 제한이 있나요?

 

A.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판매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2시간 이내 판매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하시도록 안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4. 관람석에서 판매하지 못한 조리식품을 매장에서 다시 팔아도 되나요?

 

A. 이동판매 후 남은 식품을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 관리 및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5. 꼭 완전하게 포장해야 하나요?

 

A. 조리식품을 완전하게 포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완전하게 포장(밀봉)하여 판매하거나, ②식품용 용기(일회용 종이/
비닐포장 등)에 담아 판매하는 등 조리식품별 특성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 다만, ②완전하게 포장되지 않은 경우 이동판매 과정에서 이물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이 우려되므로
이동 판매자가 각별히 주의하고, 조리식품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이동판매에 사용되는 운반용 박스(상자)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A. 운반용 박스(상자)는 판매하는 조리식품의 온도를 잘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는 제품이라면 가능합니다.

 

 

 

Q7. 이동 판매자와 영업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이동식품 판매자는 식품을 취급하는 만큼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야 하고, 조리식품을 가지고 화장실 등에 출입하거나 조리식품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이동식품 판매자가 개인위생 수칙 등 필요한 위생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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