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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값 오르자 납품단가 올렸다…플라스틱 상생협약 두 달 만에 200억 반영

중기부 이행점검 결과, 협력사 394곳 납품대금 인상…조기지급 149억·납기부담도 완화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상생협력 실효성 첫 시험대

[KJtimes=김지아 기자]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플라스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체결한 상생협약이 실제 거래 현장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약 체결 이후 두 달여 동안 협력업체 394곳의 납품대금이 약 200억원 인상됐고, 조기 대금 지급과 납기 연장 등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계기로 납품단가 연동제와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플라스틱 업계와 수요기업 간 상생협약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납품대금 인상과 거래 관행 개선 등 다양한 상생 성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9일 국회 을지로위원회 주관 아래 정부와 플라스틱 업계, 수요 대·중견기업이 체결한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회와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를 비롯해 씨제이제일제당, 대상,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9개 수요기업이 참여했다.

 

정부는 협약 체결 이후인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수요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반영해 협력 중소기업 394개사를 대상으로 총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이 보다 신속하게 납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새로 체결하거나 가격 협상 주기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거래 관행 개선에도 나섰다.

 

◆조기 지급·납기 연장도 확대…현금흐름 지원 강화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이어졌다. 수요기업들은 총 149억7,000만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10일 이내 조기 지급했고, 납기 연장과 지연 패널티 면제도 모두 54건 이뤄졌다.

 

이 밖에도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금융지원, 원재료 공동 발굴, 품질 테스트 지원 등 협력사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례도 확인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이 즉시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소 협력업체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사례는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실제 거래 개선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으로까지 이러한 거래 관행이 확산되는지가 향후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요 대·중견기업들이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이행 점검과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와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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