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1월 사전심사 신청 접수 이후 생산·판매·수출입 현황과 시장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LDPE와 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감소에 따른 협조효과와 가격 인상 가능성 등 단독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들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과 추가 보완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심사관은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경쟁 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위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위원회에 건의했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일 뿐 최종 결정은 아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별도 심의를 거쳐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 수준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산업 재편이 경쟁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이번 대산 1호 건을 신속히 심의하는 한편, 향후 이어질 석유화학 사업재편 역시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