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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마그네틱,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제재…공정위 과징금 3200만원 부과

탈철기 부품 제조위탁 51건서 법정기재사항 누락·서명 없는 발주 진행
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위반"…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KJtimes=김은경 기자] 대보마그네틱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만큼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 수위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이 탈철기 바디·프레임·스크린 제조를 하도급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1994년 설립된 탈철기 전문 제조기업으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 속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로,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업체에 공급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상대방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정식 계약서를 작업 착수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50건은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적힌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발주가 이뤄졌고, 나머지 1건은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고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발주서 겸 계약서'만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 없는 하도급 관행에 경고…제도 개선도 추진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검사방법, 납기 등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서면발급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면발급 의무 위반은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 위반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정액 과징금 상향과 부과 기준 합리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인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거래조건의 명확화와 분쟁 예방을 위한 하도급법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하도급거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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