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김은경 기자]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식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한 뒤 국내 매장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불법 유통이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개인이 면세 혜택을 받아 반입한 식품을 영업에 활용하는 편법이 확인되면서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관세청과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수입식품을 불법 유통한 수입과자 할인점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통관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고, 식약처가 이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첫 협업 사례다. 정부는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대응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 유통망을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특정 개인 명의로 과도한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 할인점 8곳과 인근 유사 업소 7곳 등 총 15개 업소였다. 점검 결과 절반이 넘는 8개 업소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4개 업소는 수입식품 영업등록 없이 일본·독일·미국 등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들여온 과자류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개 업소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 한글 표시사항 없이 수입식품을 그대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용으로 통관한 식품은 개인이 직접 소비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직구 데이터 분석으로 불법 판매 추적…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차단
이번 단속은 정부의 데이터 기반 단속 방식이 실제 성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반입 기록을 분석해 특정 개인 명의로 반복적이고 대량의 식품이 반입되는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이를 식약처와 공유했다. 이후 식약처가 현장을 직접 점검해 불법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동안 해외직구는 개인 소비를 전제로 일정 금액까지 관세와 일부 절차가 간소화되는 제도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영업용 식품을 들여오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은 안전성 검사와 성분 확인, 위해물질 검사 등을 받지 않아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반드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수입식품 구매 시 제품에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최근 해외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구를 악용한 불법 유통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한다.
특히 수입과자 전문점이나 해외 식품 판매점 일부에서는 정식 통관 비용과 검사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를 이용한 직구 방식으로 제품을 들여오는 사례가 적발돼 왔다. 이러한 제품은 원재료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수입식품은 국내 안전기준에 맞는 검사를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하다"며 "자가소비 면세 제도가 영업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소비자 안전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입 절차를 거치는 업체와의 공정경쟁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데이터 분석과 현장 점검을 연계한 합동 단속을 확대해 자가소비 제도를 악용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식품이나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