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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는 가맹점주가 내는데 정보는 없었다"...공정위, 에듀플렉스 가맹본부 첫 제재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첫 제재 사례…비용 정보 없는 동의는 법적 효력 인정 안 돼
공정위 "광고 내용·비용 충분히 알려야"...프랜차이즈 광고 집행 관행 변화 예고

[KJtimes=김은경 기자] 광고비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광고를 집행한 프랜차이즈 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아 주목된다. 특히 광고 사전동의제가 2022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제재라는 점에서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의 광고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학습관리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에듀코치'를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광고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들로부터 적법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비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광고를 집행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이 얼마의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부담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18년부터 기존의 광고비 절반 분담 방식 대신 광고 효과에 따라 비용을 회수하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후 2022년 11월 해당 제도를 전체 가맹점으로 확대하기 위해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회사는 광고를 통해 모집된 학생 1명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어떤 광고를 집행하는지, 광고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학생 1명당 비용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는 가맹점주들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가맹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광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려면 광고를 실시하기 전에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고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의율 계산 방식도 문제…공정위 "객관성과 합리성 부족"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동의율 산정 방식 역시 법 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모든 신규 등록 학생에게 1인당 11만원을 부과하는 방안과 광고 효과로 등록한 학생에게만 22만원을 부과하는 방안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제시한 뒤 각각의 찬성표를 합산해 전체 동의율을 계산했다.

 

공정위는 서로 다른 내용의 안건에서 나온 찬성 의사를 하나로 합산하는 방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광고 사전동의 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회사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가맹점의 광고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광고비 투명성 강화 신호탄…업계 전반 영향 불가피

 

이번 조치는 광고 사전동의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에서는 광고 실시 여부에 대한 형식적인 찬반 절차만 거치거나 비용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광고를 진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광고비 부담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맹사업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광고 운영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는 "광고 사전동의제의 핵심은 단순히 찬성 인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는 광고 내용과 예상 비용, 산정 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도 "최근 경기 침체로 가맹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첫 제재를 계기로 상당수 프랜차이즈 본부가 광고 동의 절차와 비용 공개 방식을 전면 재정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광고와 판촉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비용 부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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