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품목 강매와 과도한 유통마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본사가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전면 점검해 향후 직권조사와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외식·서비스·도소매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시스템과 모바일, 면접조사 등을 병행해 진행되며, 가맹본부의 계약 운영 실태와 가맹점주의 거래 경험을 함께 조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매년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필수품목 거래 제도 개선 효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필수품목·차액가맹금' 개선됐나…공정위, 거래관행 전면 점검
조사의 핵심은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지난 2024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 방식 ▲거래조건 변경 절차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 ▲계약서 의무기재 사항 준수 여부 ▲필수품목 협의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는 ▲필수품목 구매 관행 ▲가맹금 납부 실태 ▲필수품목 제도에 대한 인지도 ▲가맹점주 단체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해 제도가 실제 거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화장품 업종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화장품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상품이나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 지급하는 금액 가운데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사실상 본부가 확보하는 유통마진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구조를 줄이고 정액 또는 정률 방식의 로열티 체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정착됐는지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되며 향후 직권조사 대상 선정과 제도 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통계조사를 넘어 프랜차이즈 거래 관행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는 "필수품목은 브랜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과도한 가격 책정이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은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분쟁 요인"이라며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공급가격과 유통마진 구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로열티 중심의 수익모델 전환 논의도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