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원자재뿐 아니라 전기·연료 등 에너지 가격 상승분까지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인다.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예외도 대폭 축소해 수급사업자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는 등 하도급 거래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된다는 점. 그동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전기요금과 연료비가 크게 올라도 원자재 가격만 연동 대상에 포함돼 실제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에너지 비용을 연동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계약서에 △연동 대상 에너지 △기준 지표 △가격 변동률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력비와 연료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산업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은 원가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사실상 의무화…상습 위반 기업은 과징금 최대 100% 가중
건설 하도급 거래의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발주자 직접 지급이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등 여러 경우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사금액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했다.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일수록 제재 강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 피해 수급사업자도 다른 업체에 대한 위반행위를 최초로 입증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내부 신고 활성화도 유도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계약의 100%에 적용하는 기업에는 기존보다 높은 벌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율적인 거래문화 확산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까지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정착되고, 지급보증 강화와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