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가맹희망자에게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긴 채 가맹점을 모집하고, 법이 정한 정보공개 절차까지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핵심인 '정보공개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법정 숙려기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최근 공정위가 가맹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예비 창업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8월 3일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가맹점주에 대한 시정명령 사실 통지 포함)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 사기죄 확정 사실 감춘 채 2년 넘게 가맹 모집…예비 창업자 판단권 침해
공정위 조사 결과, 별빛강물은 소속 임원인 고아무개 대표가 사기죄로 2021년 11월 23일 형이 확정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회사는 2022년 1월 7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해당 사실이 빠진 정보공개서를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는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표이사의 사기죄 확정 사실은 예비 창업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나 본사의 신뢰성은 가맹사업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숨긴 행위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가맹업계에서는 정보공개서가 사실상 예비 창업자의 투자설명서 역할을 하는 만큼 경영진의 형사처벌 이력과 같은 중요 정보는 계약 판단의 핵심 요소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았다…정보공개 절차 전반 위반 적발
별빛강물은 정보공개 절차에서도 여러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는 2021년 7월 16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와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을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별빛강물은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 가운데 27명의 가맹희망자와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공 후 원칙적으로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숙려기간 제도가 가맹본부와 예비 창업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충동적 계약을 막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라고 설명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 및 유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개 절차 역시 법이 정한 방식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거래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단순한 서류 미비를 넘어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한 사례라고 평가한다. 특히 가맹본부의 경영진 범죄 이력이나 재무상태, 가맹점 현황 등은 예비 창업자의 투자 위험을 판단하는 핵심 정보인 만큼 이를 누락하거나 숙려기간을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향후에도 공정위의 엄격한 법 집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와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