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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표시 빠진 죽 제품 회수…식약처 "참치야채죽·짬뽕죽 섭취 중단해야"

'본초맘죽' 2종서 대두·밀·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확인…판매 중단·전량 회수
식품 표시 의무 위반 적발…알레르기 환자는 즉시 반품·환불 권고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일부 소비자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새싹푸드가 제조·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본초맘죽 짬뽕죽'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는 식품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 등이 사용됐지만, 제품 표시사항에는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르기 표시 누락은 '생명과 직결'…식품 안전관리 핵심

 

식품위생법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특정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표시 오류가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특히 우유와 밀, 대두, 갑각류, 조개류 등은 국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식품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로 꼽힌다. 알레르기 체질의 소비자가 이를 모르고 섭취할 경우 피부 발진이나 호흡곤란은 물론 심한 경우 혈압 저하와 쇼크를 동반하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 제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판매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 안전관리에서 제품 성분 표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은 식품 제조업체가 원재료 관리뿐 아니라 표시사항 검증 절차까지 철저히 운영해야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와 행정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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