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연장안을 대기업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와 편법 승계를 돕는 대표적인 특혜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오는 9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연장안을 완전히 삭제하고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26년째 '한시' 특례만 9번째 연장… “순환출자 해소 명분 소멸했다”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고, 기존에 확정됐던 분할납부 시행 시기마저 2029년으로 다시 유예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포럼에 따르면 해당 특례는 지난 2000년 외환위기 직후 순환출자 해소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이유로 '3년 한시'로 도입됐으나, 지난 26년간 8차례나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9번째 연장을 앞두고 있다. 포럼은 “현재 시장 내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대기업 집단이 현대자동차, 사조, BS 등 단 3곳에 불과해 정당한 도입 명분이 이미 소멸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제도가 상장사를 인적분할한 뒤 지배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대폭 늘리고,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활용해 상속·증여세를 대폭 줄이는 편법 승계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세 유예로 인한 세금 감면 규모가 막대한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70개사에서 총 13조 2,669억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유예됐다. 이를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20~25%)로 환산하면 약 3조 원 안팎의 세금이 미뤄진 셈이며, 이는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 전체를 통해 5년간 기대하는 세수 효과(3조 4430억원)와 맞먹는 액수다.
◆ “중복상장 금지한다면서 과세 혜택?”…정부 정책의 정합성·모순점 강력 비판
포럼은 정부 정책 내부의 고질적인 모순점도 함께 꼬집었다. 재경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책을 신설하며 중복상장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역시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제도를 시행한 상황에서, 중복상장 구조를 유발하는 현물출자에 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 정합성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또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2019년 과도한 혜택을 인정하며 분할납부 제도로 전환을 추진했고, 2021년 국회에서 추가 연장에 대해 신중론을 피력했던 과거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포럼은 정부가 9월 1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 전 관련 개정안 조항을 자발적으로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안이 그대로 제출될 경우 국회가 심의를 통해 해당 특례를 전격 폐지해 올해 말 예정대로 일몰시킬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재경부와 국세청을 향해 그간의 누적 이연세액과 정산 내역 등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