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HL만도 미국 법인(HL Mando America) 조지아 G2 공장에서 2023년 5월, 설비를 정비하던 한국인 주재원이 기계에 머리가 압착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기계 방호 규정 위반을 ‘중대한 위반(Serious)’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뒤인 올해 7월, 국내 평택공장에서도 설비 내부를 점검하던 하청 노동자가 끼여 사망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면서, HL만도의 전사적 안전과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 2008년부터 이어진 협착 사고…반복된 안전 경고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HL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원주·평택 사업장에서는 2008년 이후 정비나 수리 중 설비가 불시에 가동돼 노동자가 골절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대책위와 노조는 2023년 미국 법인 사고 이후 방호장치 설치, 전원차단 및 안전조치(LOTO) 체계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7월 22일 평택공장에서 외주 정비업체 소속 김승모 씨가 설비 내부 점검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참사를 두고, 작업지휘와 위험정보 전달, 전원차단 책임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외주화 구조’를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HL만도 직원이 하청 노동자의 점검 작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계를 시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평택사업장 및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지난 19일 HL만도 대표이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은 물론 불법파견 여부까지 시야에 두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