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앞으로 신기술·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이 복잡한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생성형 AI를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여러 부처의 법령과 규제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 이하 NIPA)가 필두가 되어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8월 25일부터 생성형 AI 기반의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희망 기업에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포함해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및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와 ICT 기술 발전 및 산업 간 융합이 빨라지면서 하나의 신기술·서비스에 여러 부처의 법령과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초기 기업의 경우 전문적인 규제 용어나 관련 법령에 익숙하지 않아 사업 추진 전에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30개 기업 시범 운영…규제 확인부터 샌드박스 신청까지 연계
과기정통부와 NIPA는 이 같은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기반 법률·규제 검색 서비스를 마련했다.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앞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주간(7.29~8.12) 시범 운영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이용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8월 25일부터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연내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권은 ICT 규제샌드박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총 300개 기업에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기업당 월 100회 질문할 수 있다. 신청 및 이용 추이에 따라 지원 기업 수와 이용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서비스를 통해 규제 정보를 확인한 기업이 실제 사업 추진에 나설 경우에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해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