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해외여행과 국가 간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정부가 입국장에 도착한 뒤 감염병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국 전부터 감염병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형 검역체계로 전환한다.
질병관리청은 26일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감염병 정보 제공과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검역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해외 출국자와 입국자에게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정보를 모바일로 사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간 출입국자가 1억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 간 이동이 감염병 확산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히면서 검역의 무게중심을 입국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이나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체류·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등에게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한다.
정보 전달에는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여행객 입장에서는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정보를 출국 전이나 입국 과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위험 선박 집중…무작위 검역으로 사각지대 보완
선박 검역 방식도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한다. 현재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뒤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박을 일괄적으로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선박으로 분류해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의 경우 국내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서류검역으로 전환한다.
대신 검역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검역을 병행한다. 지난 5월 검역법 개정으로 항공기와 선박 모두 무작위 표본조사가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역소장이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관이 직접 탑승하거나 승선해 검역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고위험 시설이나 선박에는 검역 역량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검역 부담은 줄이는 방식이다. 검역서류도 간소화한다.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을 현장 활용도가 높은 '건강상태 신고서'로 일원화한다.
서식 명칭도 기존 '건강상태 질문서'에서 '건강상태 신고서'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위험지역을 오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검역 인력과 자원을 위험도가 높은 곳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외여행객 입장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위험정보와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귀국 과정에서 필요한 검역 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 여행 단계별 감염병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국장에서 잡아내는 검역'에서 '출국 전부터 위험을 알려주는 검역'으로 체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0월 6일까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