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 관리와 접속 통제 의무를 소홀히 해 95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HD현대그룹 계열사 2곳에 총 7800여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건설기계와 HD한국조선해양에 각각 과징금 735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 해커가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에 웹 쉘(Web Shell) 악성 파일을 올린 뒤, 이와 연결돼 있던 HD건설기계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9503명의 성명과 사번 등을 탈취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HD한국조선해양은 파일 업로드 취약점 방치로 해킹 통로를 제공했으며, 양사는 업무상 직접적인 연계가 없음에도 시스템 간 접속을 차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보가 유출된 HD건설기계에 과징금을, 유출 경로를 제공한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차단 IP 설정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검토와 접속 권한 통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산업계에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