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와 자기주식 비중이 감소하면서 일부 소유·출자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에 그친 반면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61.4%에 달해, 소유와 지배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89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3,293개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공정위 분석 결과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지난해 62.4%보다 1.0%p 낮아졌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 계열회사가 보유한 지분은 55.5%로 집계됐다. 총수일가가 직접 가진 지분 규모와 계열회사 등을 통해 확보한 지배력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총수가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한 기업집단은 87개였다. 총수 지분율은 일진글로벌이 51.4%로 가장 높았고 대명화학 26.4%, 부영 23.1%, 아모레퍼시픽 17.5%, DB 16.8% 순이었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은 넥슨이 6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앤컴퍼니그룹 19.6%, 반도홀딩스·애경 각각 12.1% 순으로 나타났다.
◆순환출자는 줄었지만…자사주·해외계열사 활용은 여전히 변수
출자구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순환출자 고리 감소였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33개로 지난해 1,435개에서 1,202개 줄었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처음 포함된 사조가 순환출자 고리를 1,426개에서 220개로 줄인 영향이 컸다.
태광과 KG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다. 현대자동차는 4개, BS는 1개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다만 국내계열사 간 상호출자는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지정 이전부터 상호출자를 보유했던 기업집단 6개가 새롭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지정 집단만 놓고 보면 상호출자는 9개에서 8개로 감소했다.
자기주식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87개 기업집단 소속 425개사였으며, 이들의 평균 자기주식 비중은 1.9%로 전년보다 0.5%p 낮아졌다. 하이브와 토스 소속 회사들은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
자기주식 비중은 미래에셋이 10.5%로 가장 높았고 교보생명보험 8.5%, KCC 7.5%, 부영 5.9% 순이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가운데 자기주식 비중이 높은 상장회사는 SK㈜ 24.6%, 태광산업㈜ 24.4%, 롯데지주㈜ 23.6%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부터 자기주식에 대한 제도적 감시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변화도 주목된다. 2026년 3월 상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했으며, 6월에는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 공시 의무 대상이 모든 자기주식 보유 상장회사로 확대됐다.
해외계열사를 통한 출자도 주요 변수로 남았다. 분석 대상 가운데 34개 기업집단 소속 115개 국외계열사가 88개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었다.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곳은 롯데 22개, SK 11개, 한화 8개, 네이버 7개 순이었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국외계열사는 21개 집단 57개사였다. 이 가운데 5개 집단의 10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었다. 총수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외계열사도 효성 7개 등을 포함해 8개 집단 16개사에 달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1,000곳을 넘어섰다. 올해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1,047개사로 전체 소속회사 3,293개의 31.8%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89개사가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직접 보유한 회사가 431개사,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회사가 616개사였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총수일가와 임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지급약정의 증가다. 2025년도 주식지급약정을 공시한 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15개 기업집단이 총수·친족·임원을 대상으로 총 585건의 약정을 체결했다. 전년 353건보다 65.7% 증가했다.
총수 및 친족 가운데 임원으로 재직한 11명을 대상으로 체결된 약정만 19건이었다. 두산·아모레퍼시픽·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한화·웅진·유진은 총수 2세와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에서 순환출자 고리와 자기주식 비중이 감소하는 등 일부 소유·출자구조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총수일가 직접지분율 3.5%와 내부지분율 61.4%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크고, 국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출자와 총수일가 등에 대한 주식지급약정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지배구조를 둘러싼 시장 감시는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와 내부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고, 부당 내부거래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