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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연구자 딥테크 창업 지원한다…과기출연기관법 등 5개 법률 개정

출연연 연구자, 자기 기술로 창업한 기업 지분 보유해도 이해충돌 대상서 제외
직원의 외부 자문·직위 취임 근거도 신설…2027년 3월 시행

 

[KJtimes=김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과 4대 개별 '과기원법'의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2027년 3월 시행이 목표다.

 

이번 법 개정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연구 현장에서는 창업·기술이전 등 사업화 활동 시 이해충돌에 대한 부담이 컸으며, 이는 과기출연기관 창업 감소 등 실제 정부 R&D 성과의 시장 확산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연구자 창업기업 지분 보유해도 사적이해관계자로 안 봐

 

정부는 R&D의 핵심주체인 과기출연기관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 마련을 국정과제에 반영했고, 국회 과방위(조인철·황정아 의원 발의)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개정에서는 과기출연기관 연구자가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기업을 연구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과기출연기관법). 또한 과기출연기관 및 4대 과기원 직원이 해당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조언, 자문, 직위 취임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과기출연기관법 및 4대 과기원법).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의 취지가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에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안내할 예정이다.

 

구혁채 제1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성과로 딥테크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며, "7대 SEED 분야 등 첨단 분야의 연구성과가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진출해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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