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노동자 고 김승모씨가 사망한 지 55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HL만도 본사와 평택공장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늦은 수사라면서도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점은 환영한다며, 정몽원 회장을 포함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 "수사 늦었지만"…고용노동부 수사 의지 환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14일 만도의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본사와 평택공장 8층에 있는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월 22일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한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이번 강제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5년 6월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씨 중대재해의 경우 원청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사망 14일 만에 수사인력 80명을 투입해 진행됐으며, 같은 달 발생한 신안산선 추락사고는 사고 발생 17일 만에, 11월 포스코 가스 중독 사고는 25일 만에 원청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대책위는 "이와 비교하면 이번 수사가 늦게 시작됐다"고 지적하면서도,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수사 의지를 보인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평택지청은 지난 8월 7일 만도 평택공장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수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본사를 제외한 평택 사무실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졌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첫 번째 압수수색 이후 39일 만에 진행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대책위, 정몽원 만도 회장 고소·고발…"강제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유족과 대책위는 지난 8월 24일 만도의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며, "형식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고 김승모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만도의 최상부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 정몽원 회장을 지목하고, 이번 강제수사의 대상에 정 회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조파괴 지시 여부와 단체협약 무력화, 인력충원 제한과 외주화 지시, 안전보건시스템 붕괴 등의 의혹을 함께 살펴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몽원 회장과 만도 측을 향해서도 "유족의 요구안을 조속히 수용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이번 중대재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다 안전하고 민주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과거 노조탄압과 단체협약 무력화에 대해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