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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내부자들, 검찰 고발…4건 무더기 적발

공개매수 정보 이용해 지인 11명에 전달…부당이득 수억원
2·3차 정보수령자도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KJtimes=김지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열린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4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네 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증선위는 공개매수예정회사의 임직원 및 정보수령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경영진, 상장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제조업체 주식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해당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를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이렇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들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상장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개매수 정보로 지인 11명에 전달…부당이득 수억원

 

첫 번째 사건은 공개매수예정회사 A와 그 계열회사 B의 임직원 C 등 5인이 연루됐다. 이들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B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이나 가족 D 등 11인(1차 정보수령자)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후 E 등 5인(2차 정보수령자)은 D로부터 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했고, F(3차 정보수령자)는 E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해 총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자 중 B사 임원 2인은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B사 주식을 취득·처분해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건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G의 대표이사 H가 연루됐다. H는 G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투자조합 I가 투자하고 있는 상장사 J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라는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고, 해당 공시 전 조합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세 번째 사건은 상장회사 K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L, M이 연루됐다. 이들은 투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K사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 N, O에게 전달해 K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이후 해당 계약이 취소될 예정임을 알게 되자 이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K사 주식을 매도, 수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 번째 사건은 제조업체 P 주식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Q가 연루됐다. Q는 P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의 대리인(내부자)으로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 계좌 등으로 P사 주식을 취득·처분했다. 또한 친인척 R, S에게 이 미공개정보를 전달해 P사 주식 매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총 16명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검찰 고발·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이들에게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검찰에 고발·통보됐고, 2·3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이 미공개중요정보뿐 아니라 주식 공개매수 실시·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및 대량취득·처분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예정자(계열회사 포함), 대량취득·처분자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뿐 아니라,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하는 행위 역시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해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을,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및 관계자들은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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