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5월 출시 직후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의 후속편이 9월 30일(수) 시장에 나온다. 2차 펀드의 국민 대상 모집금액은 1차와 동일한 6,000억원 규모로, 9월 30일부터 10월 15일(목)까지 10영업일 동안 물량 소진 시까지 판매된다. 다만 1차 펀드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펀드 가입은 제한된다.
◆서민전용분 20%→50%로 확대…소득 확인 절차도 간소화
이번 2차 펀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민전용분 배정 비율이다.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 동안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원이 서민전용분으로 배정되는데, 이는 1차 때 20%였던 것에서 대폭 확대된 수치다. 또한 1차 판매 때와 달리 공공마이데이터와 스크레이핑 제도를 활용해 소득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온라인·오프라인(영업점 방문) 모두 가입이 가능하지만, 첫 5영업일 동안은 영업점 방문 고객을 위해 온라인 판매 물량이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된다. 이후 10월 8일(목)부터 10월 15일(목)까지는 서민 우선배정과 온라인판매 물량 제한 없이 잔여 물량이 판매된다.
가입 가능한 판매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등 은행 10곳과 KB증권, NH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아이엠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14곳이다.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구간별로는 3천만원 이하 40%, 3~5천만원 20%, 5~7천만원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일로부터 5년간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이런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전용계좌를 개설해 가입해야 하며, 2023~2025년 3개년간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계좌로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다르다. 이 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만기 보유가 원칙이다.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거쳐 이후 양도가 가능하지만,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 시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